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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4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주택지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 인근에 위치한 수목으로서, 자연현상(바람, 비, 낙뢰,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등은 해당 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기간 및 지원대상 범위
3. 수요조사 방법,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범위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 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인 수목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적 지원이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건축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조경 수목의 경우에는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은 나무 또는 마른 가지의 낙하로 인해 보행자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
2. 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
3. 기울어짐, 비대칭 수형, 과도한 생육 등으로 강풍ㆍ태풍 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수목
4. 풍수해로 인하여 이미 피해가 발생한 수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유자등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조치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접 시설물 보호, 사후 점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