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의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의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ㆍ개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양성,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이 구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
3. 관내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활용 현황과 평가
4. 행정서비스, 교육, 산업 등 분야별 적용 계획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
6. 인공지능의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7.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인공지능기술 현황과 활용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2.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3. 인공지능서비스 도입에 따른 구민 권익 보호 및 윤리 검토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
3. 민간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관계자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④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제공
2.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의 개최
5. 인공지능 관련 산업분야의 창업 지원 및 전문인재 양성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7.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 또는 지침의 마련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행사,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