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동적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동적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추진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 및 이동 편의 개선 사업
2. 고령친화적 주거 및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
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 사업
4.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사업
5. 노인의 여가ㆍ문화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6.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 사업
7.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 이내)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을 위해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