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양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심층 면담 및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근거한 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리학적ㆍ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로서 정신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합심리검사 등 정신건강 평가비
2. 전문가 상담 및 약물 치료비
3. 자살ㆍ자해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4. 심리상담 및 심리프로그램 운영
5. 학부모 및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