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신경, 건,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한다.
2. “근골격계 건강증진”이란 신체활동,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근골격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방안 마련
3.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4.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2.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교육
4. 근골격계 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교육ㆍ체육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