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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3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및 민간부문 간의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스포츠시설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축한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