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직업소개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인 가사근로자 또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등”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소재지로 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이하 “고용개선”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등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