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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33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직업소개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인 가사근로자 또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등”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소재지로 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이하 “고용개선”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등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