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구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 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
2. 교통질서 확립
3.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4. 응급환자 처리 및 인명구조
5. 환경오염 및 공해 감시
6.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
7. 다중운집 행사의 질서유지 지원
구청장은 도봉구 해병대전우회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경비의 지원ㆍ정산 절차,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