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구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걷기 인센티브”란 걷기 목표 달성 등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상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코스) 개발ㆍ정비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걷기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구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좋은 길(코스) 안내판 설치, 지도 제작 및 홍보
2.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운영
3. 걷기 챌린지, 걷기 대회 등 각종 걷기 관련 행사 개최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물품, 걷기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 또는 과제를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걷기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지급 한도, 적립 및 사용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제공받은 걷기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 및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역화폐(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금액권, 교환권 등) 등으로의 교환
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3.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또는 홍보물 등으로의 교환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걷기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다.
1. 대리 걷기, 기계 장치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유효기간 내에 걷기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참여자의 활동 실적, 걷기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 추진을 위해 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ㆍ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