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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 기관ㆍ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