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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2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7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산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상어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활성화 지원
4.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5.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6. 관상어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관상어양식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사업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사업
3. 관상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지원사업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홍보

① 시장은 관상어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시민 또는 관상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관상어산업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