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해양위성 기술 및 위성정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해양위성 기술 및 위성정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해양위성”이란 해양 관측, 조사, 환경 모니터링, 재난 감시, 통신, 안전 등 해양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ㆍ운용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3. “해양위성산업”이란 해양위성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여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위성정보”란 해양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 및 영상ㆍ음성ㆍ음향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위성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위성산업의 실태와 전망
2.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위성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해양위성산업 전문인력 양성
3. 해양위성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
4. 해양위성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5.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6. 해양위성산업 관련 기술 경연,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양위성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융합하여 해양산업 및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해양위성정보를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물질 관측
2. 해양기후변화 영향 분석
3. 연안 재해 모니터링 및 예방 대응
4. 해양ㆍ수산 생태계 변화 관측 및 관리 지원
5. 항만 및 해상 물류 지원
6. 해양 안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해양위성정보를 시민, 기업, 연구기관 등에 개방ㆍ공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보안 규정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관련 기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 기업ㆍ기관 등과 해양위성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