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ㆍ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ㆍ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공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상공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제공 업체 정보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ㆍ용역 등을 발주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 또는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 담당 팀장
2. 계약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
3.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관련 사업부서의 담당 팀장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