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재난심리회복지원계획의 수립
4.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에 관한 협력
6. 그 밖에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하여 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리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또는 재해구호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심리 관련 업무 담당 소방령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4.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5.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학회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
6.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단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단장은 안건의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3. 그 밖에 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심리지원단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