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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2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법률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2. 금융지원에 관한 사업
3. 주거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세피해임차인등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