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김해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김해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고정식 경사로는 법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이동식 경사로는 유효폭, 기울기, 바닥재질 및 마감 등을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가능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 및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