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에서 2대 이상에 걸쳐 경영이 승계되었고 장기간 동일 업종을 지속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발굴 및 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에서 2대 이상에 걸쳐 경영이 승계되었고 장기간 동일 업종을 지속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발굴 및 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가업승계”란 소상공인 중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2대 이상 승계되었고, 2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지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선정대상 세부업종
2.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은 제8조의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증한다.
②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인증 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인증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이 전업, 폐업,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지원
2. 브랜드 개선, 간판ㆍ포장 디자인, 온라인ㆍ디지털 전환 지원
3. 세무ㆍ상속ㆍ증여 등 가업승계 관련 법률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공동 홍보ㆍ마케팅, 지역축제 및 관광 연계 사업
5. 신제품, 신기술 개발 지원
6. 각종 시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또는 가점 부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문경시의회 의원
2. 소상공인 단체 추천인
3. 관련 공무원(소상공인 지원 담당)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2. 시행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