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11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은농공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가은읍 왕능리 628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은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가은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식당, 소매점
2. 문화시설: 복합문화실
3. 주거시설: 기숙사,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5조

입주대상자

센터 내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입주대상자는 가은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에 위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입주 정원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1호당 2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기숙사 입주

업체는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자 선발

① 업체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우선 승인한다.
②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입주자의 비용 납부

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1. 입주보증금: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으로 입주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
2. 사용료: 매월 선납.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다.
3. 공과금: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온수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매월 호실별로 납부
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입주자가 기숙사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퇴실

기숙사 사용기간 중 퇴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퇴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주제한 및 퇴실조치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소속된 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2. 입주자가 2개월 이상 제9조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자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5. 제13조에 따른 운영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

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적 지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입주자 비용 납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사용수익허가

기숙사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손괴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직접 보상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

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