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사회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