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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1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발 방지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