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물 등 시민에게 공표한 사항으로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약사업별로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견, 사업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공약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영천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한다.
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변경한 실천계획을 접수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특정성별이 전체 단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단원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혹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한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추진계획 수립, 변경 등 심의
2. 공약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3. 공약추진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건의 등
① 평가단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