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시설ㆍ환경ㆍ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업자
2.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지원사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장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88조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법 제88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박사업 관련 신고를 한 경우
4. 파산 및 해산 등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민박사업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