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청소년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간호ㆍ간병 등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