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인증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 및 이를 알리는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고흥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로부터 고흥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시책을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