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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10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3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 시설물 및 물품(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지침을 통보받은 읍ㆍ면장은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ㆍ면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의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계약 상대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재산의 취득 및 소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고흥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마을회 등 단체의 명의로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재산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취득한 재산 중 마을회 등이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마을회 등이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그 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②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재산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군 명의 재산을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③ 고흥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재산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회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