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10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3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 ㆍ 체육활동을 위하여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한다.
② 센터는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49-17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
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문화ㆍ체육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제4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2. 체력단련실
3. 세미나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시설의 개 ㆍ 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

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센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세미나실을 이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한 경우
4. 군수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에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이용의 우선 순위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활동
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
4.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관리 ㆍ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