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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0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3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관할 공유수면에서 해양오염 및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방치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
2.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3.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ㆍ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
4.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 관할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현황, 위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철거, 이전, 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방치선박 등 조치와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