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상문화ㆍ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상문화ㆍ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영상산업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에 따른 영상세트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ㆍ산업 진흥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영상문화ㆍ산업 투자유치ㆍ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드라마ㆍ영화 등 부안군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5. 영상 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6.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7. 영상 촬영 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ㆍ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문화ㆍ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상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 위촉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영상관련학과 교수, 영화 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등
3. 그 밖에 영상산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문화ㆍ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안군 관내를 배경으로 촬영되는 영상물의 제작사에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영상문화ㆍ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독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된 사업이나, 영상 촬영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2.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영상문화ㆍ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