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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10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숙사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기숙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1길 9-37에 둔다.

제4조

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입주대상

기숙사의 입주대상은 임실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ㆍ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6조

입주신청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 또는 농업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숙소의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정한 숙박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이용료 및 공과금 미납, 시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퇴사(退舍) 등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이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 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운영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조합 등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제14조

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