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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0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은 기계일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2. 드론영농 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5.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정보 제공
6. 그 밖에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지원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