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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0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및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안전관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밖에 군수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환경 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요 사업 추진계획
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안전취약계층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8. 그밖에 군수가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의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 업무 전반과 운영비 집행 현황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