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과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우호 증진 및 실질적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과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우호 증진 및 실질적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등”이란 국내의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조직과 대표자를 갖춰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의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우호ㆍ협력ㆍ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 문화ㆍ제도ㆍ정책 및 지식ㆍ정보 등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친선결연”이란 국내 도시 등과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 등을 말한다.
4. “우호교류”란 국내 도시 등과 교류협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기초 단계의 협약 등을 말한다.
군과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내 도시 등과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ㆍ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및 지역 특성의 공통성 또는 상호 보완성
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역사ㆍ문화적 배경 또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상호교류를 통한 실질적 이익의 기대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도시 등과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군수와 국내 도시 등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정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협약체결을 위한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양 도시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인적 교류사업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농수축산업ㆍ보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3.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
4.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자원봉사자 파견, 성금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관내 민간인ㆍ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군 소유 시설의 사용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도시 등의 관계자가 군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호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도시 등의 주민 및 관계자가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군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약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과 관련한 문서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을 체결한 도시 등과의 교류 과정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협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교류가 장기간 단절되어 협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