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생활환경 조성
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의 입주보증금과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②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실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