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등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2. 발명 명세서
3. 의견서
②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처분 관련 신청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등의 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유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식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지식재산권 등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