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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9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익산시민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역량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평화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은 개인적ㆍ정치적 편견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대상별(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시민ㆍ공무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강연회
2. 평화통일 관련 문화예술 행사, 전시회 및 체험 프로그램
3. 평화ㆍ통일ㆍ안보 현장 견학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4. 평화통일 관련 정보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5.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6. 그 밖에 시장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나 교육을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지원하거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