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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9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2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 문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읍면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민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증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주민 참여 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역량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누구든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자립적 수행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소외ㆍ단절되어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12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기준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생계지원 대상으로 지급의 적정성 조사에 따라 최종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이하로 하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 가구가 중복 신고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포상금 지원 시기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13조제1항의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6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2.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8조

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