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인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하고 운송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또는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무상교통 지원 횟수나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 등의 사유로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손실보전금을 수령ㆍ사용한 경우
3. 그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