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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9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지위 향상 지원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권익 보호

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육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에 권고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