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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8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적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
3. “RE100 참여자”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RE100 산업”이란 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

RE100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2. 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RE100 산업 발전 방안
4. 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5. 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그 밖에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은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4.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
5.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6. 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8. 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
4.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RE100 참여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