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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8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 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소관 작업구에 대한 개별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업구 관리책임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한다.
② 시장은 작업구 주변 도로포장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상호 협의에 따라 유지ㆍ관리 담당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작업구의 정비

①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제7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

작업구의 긴급 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시민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한다.
1.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3.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업지역 및 대형 시설 주변
4. 과거 맨홀 뚜껑 이탈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역
② 추락방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할 것
2.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망 또는 금속망 구조일 것
3. 비상시 신속히 개폐가 가능하고, 유지ㆍ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4. 해당 작업구의 기능과 통신ㆍ배관 등 설비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③ 시장은 설치된 추락방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 또는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유지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민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구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작업구 관리자에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보수비용 부과

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ㆍ제5항 등 정비한 사업에 대하여 보수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구 관리자에게 이설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 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시민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

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