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아산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아산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ㆍ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지원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기후위기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금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기금출납원: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과장
2.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관계기관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피ㆍ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