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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8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인공지능(AI)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 리터러시(AI Literacy)”란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말한다.
6.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아산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과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방안 3. 인공지능 기반 행정ㆍ도시 서비스 도입 및 확산 4.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인공지능 윤리 확산 방안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수준, 기업 현황, 인력 수급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및 기술 교류 촉진
2.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도시 시스템 구축 및 공공서비스 혁신
3.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행사 유치 및 대외 협력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및 도입 지원

시장은 관내 기업 및 유관기관의 인공지능 전환과 도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도입 컨설팅 및 고도화 지원
2.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3. 인공지능기업 유치 및 신규 창업자의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
4.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및 도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육 및 역량 강화

시장은 인공지능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
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취ㆍ창업 연계 프로그램

제10조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①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아산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 윤리경영 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의 평가
3.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정책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공지능 관련 기업ㆍ기관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