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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8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2.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발굴
3.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