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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108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 기반 조성,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사업자”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문화콘텐츠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을 말한다.

제3조

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 공간
2. 창작, 전시, 교육 공간
3.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작 및 유통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창업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전기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