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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7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장인을 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숙련기술장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5명 이내로 해당 분야 및 직종에 따라 1명씩 선정하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누리집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숙련기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
3.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6조

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기술장려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
2. 장인이 개발ㆍ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
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
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

숙련기술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