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④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