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7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문화 진흥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세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구 점자문화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8.>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주최자가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8.>

제11조

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