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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7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제6조

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보장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