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자치법규 226106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마음안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ㆍ정서적 안녕과 권리 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아동 마음안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한다.
② 모든 아동은 마음안녕과 관련하여 차별받지 아니하고,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아동 마음안녕 증진 정책은 예방과 보호, 참여와 존중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④ 아동의 의견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마음안녕”이란 아동이 사회적 관계와 생활 환경 속에서 감정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상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교육ㆍ돌봄ㆍ생활 환경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책무

① 보호자는 아동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 돌봄기관, 지역사회 단체 등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 마음안녕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
3. 지역사회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마음안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학업 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사업
3. 가정 내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아동 마음안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