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항소음피해 지역을 말한다.
②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③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④ “소음영향도”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값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대책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항소음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 업무담당 과장, 소음대책(인근)지역 동장으로 한다.
1.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2. 환경ㆍ소음ㆍ도시ㆍ항공 분야 전문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